법률 Q&A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정착금 등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이주정착금 등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주정착금 등이 공익사업에 따른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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