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모하여 댓글 순위 조작을 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모하여 (프로그램명 생략)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 실제 이용자가 클릭한 것처럼 조작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정보가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시스템에 반영된 이상, 이는 포털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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