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ㆍ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더라도 각 범행이 개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더라도 각 범행마다 구체적인 지시와 별도의 촬영 의사를 가지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제작하였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의 범행은 각 사진 또는 동영상 제작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하므로 법조경합 관계에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각의 범죄가 별개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더라도 각 범행이 개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