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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프랑스에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적법하게 한국으로 데려왔으나, 약속된 기간이 지나도 피해아동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아동과 공소외인 간의 연락을 차단하여 공소외인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의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87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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