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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교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 조치와 재해사례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구성된 점이 창작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편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교재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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