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정소동ㆍ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공소장에 불필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집회 경과를 장황하게 기재하여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급심에서도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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