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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치자금의 기부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지출이 부정한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등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지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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