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에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차량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배기량 1,007㏄, 적재정량 500㎏ 등 구조와 사양을 고려할 때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 다목적 승용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 운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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