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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동장 직무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통장 및 유관 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외견상 직무 관련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 의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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