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이 공소외인과 지내는 동안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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