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단순한 부작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을 공소외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약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과 이를 통해 드러난 사정들에 비추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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