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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혈 거부를 표명한 환자의 선택에 따라 수혈을 하지 않은 의사의 행위가 형법 제24조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가 명확하게 타가수혈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타가수혈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방법을 시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혈 거부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받은 후 진지하게 판단하여 수혈을 거부하고 이를 고수한 상황에서, 의사가 이를 존중해 수혈을 시행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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