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지능 및 사회적 적응 기능이 낮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전달 능력 부족과 지적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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