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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외국환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시효 완성과 일부 거래가 개인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일부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법리 오해와, 외국환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입출금 거래를 유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에서 포괄일죄로 판단했고, 범죄 종료일인 2009년 8월 19일로부터 공소 제기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816회에 걸친 입출금 거래가 모두 외국환업무와 관련됨을 인정하며, 개인적 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 미납 시 일정 금액을 노역장 유치로 환산하는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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