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사 기자가 유료 기사 작성 대가로 언론사 명의의 계좌에 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각 언론사가 유료 기사 작성의 대가로 받은 돈은 언론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언론사들이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들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소속 기자인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른 배임수재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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