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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으로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이나 물건을 의미하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활동을 포함합니다. 피고인들은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금원을 모금하고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받은 금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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