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진단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를 기망한 행위는 어떤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하도급 방식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면서도 마치 피고인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발주처를 속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이 소속되지 않은 기술자들을 소속 기술자인 것처럼 등록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피상적인 감독만으로 하도급 사실을 숨겼습니다. 발주처는 피고인들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것이라고 믿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발주처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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