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6,000BTC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를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6,000BTC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로 □□□재단의 관리와 통제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피해회사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비트코인을 이전받았으며, 반환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협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었고, 이는 사후적으로 제시된 명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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