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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이체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은 피해회사에 ○○○○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이유로 6,000BTC을 자신의 단독명의계좌로 이체받았으나, 이는 다중서명계좌로도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단독명의계좌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이 6,000BTC을 이벤트 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반환 의사 없이 속여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처분권자인 피해회사 측이 기망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점에서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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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이체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