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지요?
Answer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은 있었으나, 공소외 8 회사가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고인 2에게는 법적으로 조합 자금의 관리와 보호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외 2 회사는 자금 집행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실제 자금 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피해자 조합과 공소외 8 회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조합 자금 관리에 대한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