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경찰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모두 의무 주체로 하여, 이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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