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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화물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한 경우, 배상액 경감 사유가 되나요?

Answer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 동승을 허락한 경우, 그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제공을 받았다면,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동승 경위, 동승 요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배상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배상액 경감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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