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경계지 7필지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계지 7필지를 업무대행비로 대물변제한 행위는 조합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조합장의 신의칙을 저버린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 조합과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를 일반분양률에 연동하여 유예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해당 지급시기를 무시한 채 조합 토지인 경계지 7필지의 소유권을 공소외 21 회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을 보호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조합 재산을 보호할 장치를 상실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의무위반을 통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