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진행한 안전진단 용역의 계약 체결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Answer
피고인들이 진행한 안전진단 용역은 대부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입찰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낙찰은 입찰가격과 사업수행능력 점수의 합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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