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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