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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만든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아이템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아이템을 만든 행위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것이 아니라, 게임업체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생성한 것이므로,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한 생산·획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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