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산업 기본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 개념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규정의 내용과 적용범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이 법집행 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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