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갚을 의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수십억 원을 탕진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변제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한,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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