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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직선거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요구한 점에 대해 원심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30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2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은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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