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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악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채무자와 자신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주장이거나 제3자의 추측에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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