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산업 기본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한 처벌의 정도가 비례성·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5조의2가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배임증재죄에 관한 형법 제357조에서 규정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성·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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