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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들이 개최한 당원집회가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개최한 당원집회는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집회는 단순한 당무와 관련된 면접이 아니라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는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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