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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1이 불법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은 공소외 1 협동조합에서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2를 믿고 대출 실무를 결제했을 뿐이며, 2006년 4월에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불법 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1에 따르면, 대출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 2가 담당하였고 자신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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