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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담보물을 교체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회사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행위는, 그 교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하며 채무 보증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담보의 교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채무 보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의 행위에는 배임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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