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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받은 52,500,000원이 불법 대출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2는 피고인 4로부터 받은 52,500,000원이 차용금일 뿐, 불법 대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2는 이 금액이 대출과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대출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처하며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1일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2로부터 52,500,000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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