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면서 회사의 수익사업 구조를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 행위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나요?
Answer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보장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적어도 일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투자금의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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