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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일반물건방화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텐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일을 형에 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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