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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이 공소외 22 회사 주식을 피고인 1과 ○○그룹 계열사들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원심은 공소외 22 회사 주식 매도 당시 주식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바탕으로 공소외 22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21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이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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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공소외 22 회사 주식을 피고인 1과 ○○그룹 계열사들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