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재물손괴·건조물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법원은 건조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이 건조물은 타인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물탱크 시설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별도의 출입 제한 장치가 없어 관리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 요건인 '관리되는 건조물' 여부에 관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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