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등교육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이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캠퍼스를 운영한 경우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학이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캠퍼스를 강의용으로 운영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캠퍼스 위치 변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를 사용한 행위가 고등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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