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고등교육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학이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캠퍼스를 운영한 경우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학이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캠퍼스를 강의용으로 운영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캠퍼스 위치 변경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를 사용한 행위가 고등교육법의 제정 취지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이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캠퍼스를 운영한 경우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