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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이 포함된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를 사용한 것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되나요?

Answer

퇴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보험모집 유자격자 명부가 작성되어 이를 전달받은 직원이 해당 명부를 생명보험회사와의 법인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퇴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범의도 인정되었고, 법원은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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