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처분했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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