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빼돌렸을 때, 그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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