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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행동과 상황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고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얹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몸 쪽으로 당기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외 2와의 대화에서 협박이나 강요로 인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 공소외 2가 보낸 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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