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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법 위반과 관련하여 위성방송사업을 무허가로 운영한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Answer

무궁화 2호 위성 중계기를 임차하여 방송한 행위는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방송법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받지 않고 방송을 송출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일부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1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되고, 형 집행은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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