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와 관련해 유죄로 판결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심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에 대해 피고인들이 영업용 버스와 화물차에 대한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작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사업용 등록이 불가한데, 피고인들은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기재되게 하여 차량이 영업용으로 등록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여객자동차 및 화물차의 차령이나 증차에 관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업용으로 허위 등록하여 그 공시적 의미를 왜곡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공전자기록에 허위로 입력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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