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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흠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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