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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급여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정당성에 기반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경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월 급여액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본급이나 수당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유효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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