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기타)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가 인정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에 의한 재심사유는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신체적, 정신적 강요로 인해 진술이 강제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형법 제124조와 제125조에 따라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된 점이 재심개시의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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