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한 경우,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나요?
Answer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에게 각각 벌금 7,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2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8일을 형에 산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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